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
- 선고일
- 2025-03-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임금 외에 계약 내용의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로 만료 통지를 보내며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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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