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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
선고일
2025-03-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임금 외에 계약 내용의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로 만료 통지를 보내며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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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