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
- 선고일
- 2025-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요양원 입소자가 보는 앞에서 다른 직원과 폭행을 벌여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폭행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약자를 보호하는 요양원의 특수성과 근로자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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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