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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
선고일
2025-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요양원 입소자가 보는 앞에서 다른 직원과 폭행을 벌여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폭행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약자를 보호하는 요양원의 특수성과 근로자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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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