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9
- 선고일
- 2025-09-19
판례 요지
지방공기업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동료 직원 자녀들의 취업알선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복무관리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비위행위의 비난 정도가 매우 크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사용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복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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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