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9
- 선고일
- 2025-1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신청취지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하기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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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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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