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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9
선고일
2025-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등급조정 조치가 징계 또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변동이 거의 없고 조직 폐지로 인해 관리자 직무가 없어져 등급이 조정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등급 유지를 위해 사내 채용 제도를 지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등급조정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처분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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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