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9
- 선고일
- 2025-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등급조정 조치가 징계 또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변동이 거의 없고 조직 폐지로 인해 관리자 직무가 없어져 등급이 조정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등급 유지를 위해 사내 채용 제도를 지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등급조정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처분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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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