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6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68
- 선고일
- 2026-02-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결략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수 직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문답서 내용과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인권침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기간 미준수 등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의 없이 출석하여 소명함으로써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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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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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