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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6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68
선고일
2026-02-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결략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수 직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문답서 내용과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인권침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기간 미준수 등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의 없이 출석하여 소명함으로써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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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