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6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68
- 선고일
- 2026-02-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수년간 7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사적 연락이나 만남을 지속 요구하여 성적 굴욕감과 고통을 유발한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피해 범위가 넓은 점, 주변의 조언에도 유사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내규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방어권을 침해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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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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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