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6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68
- 선고일
- 2026-02-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모전 총괄책임자로서 자녀의 수상 사실을 알고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상식을 강행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사실의 해임 요구를 근로자의 공적을 참작하여 정직 6개월로 감경한 처분은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6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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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