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36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사직원을 직접 제출하고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반복된 계약 갱신으로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 소홀로 인한 주요 거래처 선정 탈락 및 상당한 매출 저하, 근태 불량 등이 확인되어 사용자의 갱신거절 평가가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