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3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36
- 선고일
- 2026-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급휴직 강요와 사직서 제출 종용으로 인한 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대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을 살펴볼 때 무급휴직 강요나 사직서 강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관계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불출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합의해지 청약을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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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