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3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36
- 선고일
- 2026-02-0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출근정지 25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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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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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