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86
- 선고일
- 2026-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습평가 결과 통지 후 근로자가 퇴직원, 퇴직합의서, 기밀유지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가 퇴직원에 퇴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자유의사에 따른 사직 내용이 담긴 퇴직합의서에 서명한 점에 비추어, 이는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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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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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