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8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86
- 선고일
- 2025-12-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원면직을 했더라도 견책으로 인한 징계부가금 면제와 징계기록 삭제를 통해 장래의 불이익을 방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채용 절차 등을 거쳐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유효한 근로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거가 되는 견책이 무효이므로 그에 부가된 금전적 제재인 징계부가금 역시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