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8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86
- 선고일
- 2026-01-1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고의적·반복적으로 불이행하여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고 비위 정도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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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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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