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64
- 선고일
- 2025-12-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실 경영주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실 경영주와 특별한 관계가 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기존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6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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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