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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64
선고일
2025-12-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실 경영주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실 경영주와 특별한 관계가 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기존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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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