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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64
선고일
2025-12-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직원 평가 기준과 재임용 사례를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1.84점을 받았고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를 거친 점을 확인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자의적이거나 평가자의 사적 감정이 개입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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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