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64
- 선고일
- 2025-12-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직원 평가 기준과 재임용 사례를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1.84점을 받았고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를 거친 점을 확인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자의적이거나 평가자의 사적 감정이 개입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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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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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