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64
- 선고일
- 2025-12-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외부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와 직원 간 분쟁 및 형사 고소 등 사정변경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월 급여가 일정 부분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대기발령 사유가 일정 부분 통지되었으므로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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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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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