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64
선고일
2025-12-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외부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와 직원 간 분쟁 및 형사 고소 등 사정변경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월 급여가 일정 부분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대기발령 사유가 일정 부분 통지되었으므로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6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