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5
선고일
2025-04-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사 프로젝트로 상시 출장 중인 근로자의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 해태, 대표이사 명예훼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전체 징계사유 8개 중 3개만 인정되며, 근로자의 업무 특수성과 수시 보고 사실, 업무 기여도 및 사용자의 관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