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5
- 선고일
- 2025-04-2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무실을 무단 이동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다른 사유들은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해고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신청만을 수용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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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근로기준법 제85조(분할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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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