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5
선고일
2025-04-2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무실을 무단 이동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다른 사유들은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해고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신청만을 수용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