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5
- 선고일
- 2025-06-1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부당강등에 대해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실제 임금 삭감도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명령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밝힌 2025년 4월 30일 사직일보다 앞서 사용자가 2025년 4월 11일에 일방적으로 퇴사 조치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자체에 퇴사 보고를 한 후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 예정 통보를 하였으며,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적정한 퇴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근로기준법 제85조(분할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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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