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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5
선고일
2025-06-1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부당강등에 대해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실제 임금 삭감도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명령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밝힌 2025년 4월 30일 사직일보다 앞서 사용자가 2025년 4월 11일에 일방적으로 퇴사 조치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자체에 퇴사 보고를 한 후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 예정 통보를 하였으며,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적정한 퇴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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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