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5
- 선고일
- 2025-04-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사 프로젝트로 상시 출장 중인 근로자의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 해태, 대표이사 명예훼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전체 징계사유 8개 중 3개만 인정되며, 근로자의 업무 특수성과 수시 보고 사실, 업무 기여도 및 사용자의 관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근로기준법 제85조(분할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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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