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2
- 선고일
- 2025-06-2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공기업 직원이 배우자 명의의 업체를 통해 다수의 직원에게 물품을 거래하도록 하고 본인도 직접 구매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거래 건수와 금액이 가볍지 않고 언론 보도로 인해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므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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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