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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2
선고일
2025-04-2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전환 규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근로자가 전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급을 받았고 평가의 불공정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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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