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2
- 선고일
- 2025-03-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의 날짜를 사용자 측이 의도적으로 수정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사용자 측이 날짜를 위조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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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