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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2
선고일
2025-03-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의 날짜를 사용자 측이 의도적으로 수정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사용자 측이 날짜를 위조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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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