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95
- 선고일
- 2025-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력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활용 제공 동의 요구를 거부한 점을 들어 학력 허위 기재 및 채용 서류 제출 거부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위증의 성명 불일치, 수차례의 동의 거부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취업규칙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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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