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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95
선고일
2025-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력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활용 제공 동의 요구를 거부한 점을 들어 학력 허위 기재 및 채용 서류 제출 거부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위증의 성명 불일치, 수차례의 동의 거부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취업규칙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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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