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9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95
- 선고일
- 2025-11-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 및 결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지시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거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부하려 한 해고 통지서를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임을 알면서 완강히 수령 거부한 것이므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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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