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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9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95
선고일
2025-11-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 및 결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지시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거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부하려 한 해고 통지서를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임을 알면서 완강히 수령 거부한 것이므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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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