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9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95
- 선고일
- 2025-11-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인 2025년 7월 3일이 착오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실제 만료일은 2025년 7월 2일이며, 이에 따라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자동 연장 조항은 사용자가 갱신 거절을 한 이상 적용되지 않고, 정규직 전환 관행이나 관련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상습 지각과 개인정보 유출 행위 등으로 신뢰 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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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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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