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4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40
- 선고일
- 2025-11-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2일, 무단조퇴 2회, 무단 근무지 이탈 2회,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서면으로 징계처분을 통지하여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태 불량이 비연속적으로 발생해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주지 않았고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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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