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40
- 선고일
- 2025-04-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샵솔앱을 통한 출퇴근 체크 및 미체크 사유서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신의 반려동물을 무상 진료받고 미결재한 근로자가 미납입 사유서 작성을 거부한 것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관리 불응은 기본적 의무 불이행으로 사유가 중대하고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감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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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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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