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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40
선고일
2025-04-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샵솔앱을 통한 출퇴근 체크 및 미체크 사유서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신의 반려동물을 무상 진료받고 미결재한 근로자가 미납입 사유서 작성을 거부한 것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관리 불응은 기본적 의무 불이행으로 사유가 중대하고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감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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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