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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4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40
선고일
2025-10-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진술과 급상여대장, 일용근로내역 신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한 추가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입증이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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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