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4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40
- 선고일
- 2025-10-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진술과 급상여대장, 일용근로내역 신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한 추가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입증이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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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