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0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만 59세에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로서 5년간 재계약을 맺으며 근무해 왔으나,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매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었으며 사용자 측이 신뢰를 부여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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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