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0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 근무해 왔고 과업지시서에도 관련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업지시서나 특수조건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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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