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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0
선고일
2025-06-2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틀목공 기능공으로서 공종이 끝날 때까지 근무하는 암묵적 계약 관계에 있어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인 9,394,000원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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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