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0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틀목공 기능공으로서 공종이 끝날 때까지 근무하는 암묵적 계약 관계에 있어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인 9,394,000원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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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