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8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89
- 선고일
- 2025-09-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전일제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사업장에 복직할 의사가 있거나 사실상 복직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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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