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8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89
- 선고일
- 2025-10-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기업 경영 자문 활동을 목적으로 비등기 임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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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