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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8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89
선고일
2025-10-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기업 경영 자문 활동을 목적으로 비등기 임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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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