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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89
선고일
2025-07-29

판례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마다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형식적인 절차로 보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운영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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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