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14
- 선고일
- 2025-09-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적은 퇴사일 이전인 2025년 5월 28일에 사용자가 별도 협의 없이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당사자 간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해고일부터 사직서상 퇴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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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