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14
- 선고일
- 2025-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심리적 압박과 괴롭힘 등으로 인해 마음속으로는 원하지 않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보낸 후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힐 당시 외부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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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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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