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14
- 선고일
- 2025-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는 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업무를 지휘·감독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 대화방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고 근로자들을 퇴장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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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