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03
- 선고일
- 2025-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담당 직무와 역할, 상품영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상 문제, 매출 채권 관리 상황 및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 규모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 비위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금전적 손실이 매우 크고 비위행위의 동기와 감사 수감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0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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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