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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03
선고일
2025-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담당 직무와 역할, 상품영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상 문제, 매출 채권 관리 상황 및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 규모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 비위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금전적 손실이 매우 크고 비위행위의 동기와 감사 수감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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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