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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0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03
선고일
2025-12-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2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복직명령이 출근 독촉 부재, 출입증 반납 안내, 임금상당액 미지급 등을 고려할 때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어 근로관계가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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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