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0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03
- 선고일
- 2025-09-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년 8월 6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며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5년 8월 11일 근로자에게 원직복귀명령을 내렸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 종료일인 2025년 8월 20일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0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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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