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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85
선고일
2025-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주재원 주택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회사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시불이행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사 종료 및 징계 건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상벌위원회 개최 기간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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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