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8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85
- 선고일
- 2025-09-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회의록 및 집행내역서 허위 기재, 부적절한 구매·검수 절차, 무단 직장 이탈, 유흥비 지출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연구원 인사규정 위반으로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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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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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