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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85
선고일
2025-04-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징계사유 2가지 중 피해근로자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승진제한 기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행위만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준수하였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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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