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85
- 선고일
- 2025-04-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징계사유 2가지 중 피해근로자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승진제한 기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행위만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준수하였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8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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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