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3
- 선고일
- 2025-04-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의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고인의 인권침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과거 징계 이력 없이 2건의 포상 이력이 있으며, 회의 재개최를 통해 결과적으로 신고인의 권리가 구제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결정한 감봉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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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