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3
- 선고일
- 2025-04-0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양도 시점에 근로계약이 이미 만료된 근로자에게는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만료 근로자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전에 통지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지침이나 관행에서도 근로계약 만료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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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