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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3
선고일
2025-02-25

판례 요지

베테랑 2년차 제도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운영하며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해당 프로그램이 최초 시행되어 갱신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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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