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3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베테랑 2년차 제도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운영하며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해당 프로그램이 최초 시행되어 갱신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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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