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2
- 선고일
- 2025-03-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차량별 독립채산제 및 주주책임제로 운영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특별히 관리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정황이 없는 점, 지급된 보수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영업실적에 따른 정산금 성격이 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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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