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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2
선고일
2025-03-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주장한 무면허 진료행위, 자금 횡령행위, 환자민원 유발행위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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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